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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소득기준과 12월 지급액 확인

금융정보 · 2026-09-12 · 약 11분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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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분(1~6월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완료해야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올해 상반기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해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목차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소득자 자격 조건과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그래픽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이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요건은 소득 형태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 제외)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업소득자나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전년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함께 발생했다면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신청인은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연간 추정 총소득이 모두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구성 요건 2026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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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과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합산 재산 기준선과 50% 감액 구간을 표현한 인포그래픽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세무안내 기준에 따라 재산 평가는 전년도 6월 1일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골프회원권 및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채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지급

재산 합계액이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지급액에서 일정 비율이 차감되는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면 최종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부채는 재산 합산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담보대출을 낀 부동산도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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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급되고 언제 입금되나요?

9월 반기신청 후 12월 35% 조기 지급 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반기신청 제도는 1년 치 장려금을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국세청 정책제도의 세부 지침에 따라 지급 비율과 일정이 결정됩니다.

산정액의 35% 선지급 방식

9월 반기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전체 장려금을 산출한 뒤 그중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5월 전체 소득과 재산이 최종 확정된 후 정산 과정을 거쳐 2027년 6월 말에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 시 차감 환수됩니다.

2026년 12월 말 지급 일정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접수된 상반기분 신청 건은 국세청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2026년 12월 말 신청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장려금이 현금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2월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마감일인 9월 15일 자정 이전에 신청서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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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마감 전 간편 신청 방법 3가지는?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모습
(사진: AI 생성 이미지 · kie.ai qwen/text-to-image)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받은 수급 대상자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 모두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스템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ARS 전화(1544-9944) 간편 신청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대표 ARS 전화(1544-9944)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면 1분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 수령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확인하면 신청이 즉시 완료됩니다.

홈택스 PC 및 모바일 손택스 비대면 접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상반기 근로소득과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안내에 따라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의 소득 내역과 지급 계좌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미안내자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일반신청 경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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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3%를 뗐습니다.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4대 보험이 적용되거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순수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Q2. 9월 15일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9월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는 12월 선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1년 치 전체를 한 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상반기 소득만으로 신청하면 하반기 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번 9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되어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6년 전체 소득이 최종 확정되는 2027년 6월에 차액 정산금이 지급되거나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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