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은 이미 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엔 늦은 걸까요? 계약서가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다면 서류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전세계약서 신청기한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도 동일 세대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을 갖췄더라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마련에 쓸 계획이라면 이 점부터 일정에 넣어두세요.

3초 판독기: 내 전세계약도 신청할 수 있을까?
| 내 상황 | 판독 |
|---|---|
| 신청일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주거용 전세보증금을 부담한다 | 신청 가능 요건에 해당 |
| 배우자 명의 계약이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다 | 신청 가능 |
|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한다 | 신청 가능 |
|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다 | 이 사유로 신청 불가 |
| 같은 사업에서 이미 전세·임차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다 |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 불가 |
표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뜻은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지급에는 고용주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날짜를 미루지 마세요. 잔금 지급 후 신청할 때는 기한 안에 신청하면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을 먼저 찾고, 실제 잔금 지급을 마쳤다면 이체 내역과 영수증도 함께 챙기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직접 눌러 체크하고, 아래 상황별 판독 결과를 펼쳐 확인해보세요.
👉 [내 상황 판독 1] 신청일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주거용 전세보증금을 부담한다결과 보기 ▼
👉 [내 상황 판독 2] 배우자 명의 계약이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다결과 보기 ▼
👉 [내 상황 판독 3]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한다결과 보기 ▼
배우자 명의 계약서와 무주택 판단의 차이
전세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임을 증명한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세대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등본을 함께 준비해 두세요.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의 근로자 본인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집을 소유했더라도 신청일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재계약도 가능할까?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로 주거용 보증금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 계속 살더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하면 이 사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전세·임차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이전 정산 내역에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신청서와 함께 꺼낼 서류
기본적으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 또는 미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한다면 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등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정산 뒤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산 이후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꺼내 계약자 이름·계약 체결일·잔금 지급일·보증금 증액 여부에 표시하세요. 등본과 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라면 영수증까지 묶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지급 승낙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